Payment & Refund Policy
- Version:
- v1
- Published:
- 2026年10月22日
- Effective:
- 2026年11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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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중개 플랫폼 "ARA" 환자 회원 적용
공고일자 2026년 10월 19일 · 시행일자 2026년 11월 1일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① 이 정책은 「ARA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이 서비스에서 예약한 수술·시술의 예약금 결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②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결제한 예약금과 견적서에 안내된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한 예약금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③ 잔금과 내원 후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은 의료기관의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④ 아임닥터 유한책임회사(이하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수술·시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의료기관을 위하여 예약금 결제를 대행하고 환불 처리를 중개합니다.
제2조 (결제 전 안내)
① 회사는 결제 화면과 견적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며, 회원은 이를 확인하고 이 정책에 동의한 후 결제합니다.
- 의료기관명과 수술·시술 항목, 수술·시술 예정일
- 총 수술·시술 금액, 예약금, 잔금과 잔금 납부 시점
- 이 정책의 환불 기준 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 환불 기준
- 결제 통화와 결제수단
② 금액은 대한민국 원화(KRW) 또는 미국 달러(USD)로 표시하며, 해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환전 수수료 등은 결제수단 제공자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 (결제수단)
① 회원은 서비스가 지원하는 결제수단(해외 발행 신용카드, PayPal 등)으로 예약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제수단은 결제 화면에 안내합니다.
② 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하여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의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③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회원은 견적서에 안내된 계좌로만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계좌로 납부한 금액에는 이 정책에 따른 회사의 환불 중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
①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은 취소 요청이 서비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취소 요청 접수일 | 예약금 환불 |
|---|---|
| 수술·시술 예정일 29일 전까지 | 100% |
| 수술·시술 예정일 28일 전 ~ 22일 전 | 50% |
| 수술·시술 예정일 21일 전 ~ 15일 전 | 30% |
| 수술·시술 예정일 14일 전 ~ 수술·시술 당일 | 환불하지 않음 (0%) |
| 연락 없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노쇼) | 환불하지 않음 (0%) |
② 날짜는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시술 예정일이 6월 30일인 경우 6월 1일까지 접수한 취소는 100%,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는 50%,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30%, 6월 16일 이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③ 여러 수술·시술이나 여러 의료기관을 함께 예약한 경우 이 기준은 의료기관별·예약별로 적용합니다.
④ 환불하지 않는 예약금은 예약 취소로 의료기관에 생기는 손해(수술실·의료진 일정 확보 등)를 배상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의료기관에 귀속됩니다.
⑤ 관련 법령이 회원에게 이 정책보다 유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프로모션과 지정 상품)
① 프로모션 상품과 회사가 지정한 특정 상품에는 제4조와 다른 환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 화면, 견적서 및 결제 화면에 별도 환불 기준을 회원이 알기 쉽게 미리 표시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를 적용합니다.
③ 결제 후 별도 환불 기준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제6조 (전액 환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의료기관이 확정한 일정을 회원이 동의하지 않은 일정으로 변경한 경우
- 의료기관이 예약 확정 후 수술·시술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휴업, 의료진 부재 등)
- 결제 오류나 중복 결제가 확인된 경우
제7조 (진찰 결과에 따른 취소)
① 내원 후 의료인이 진찰 결과 수술·시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이 건강 상태, 복용 약, 과거 병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제4조에 따릅니다.
② 진찰 후 수술·시술 금액이 견적서보다 높아져 회원이 변경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수술·시술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예약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일정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일정 변경 기능으로 희망 일자를 제출하여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수락한 때 변경됩니다.
② 의료기관이 변경을 수락하면 예약금은 새 일정의 예약으로 옮겨지며, 이후 취소하는 경우 제4조의 환불 기준은 처음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의료기관이 변경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기존 예약이 유지되며, 회원이 취소하면 제4조에 따릅니다.
제9조 (환불 절차)
① 회원은 서비스의 예약 화면에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밖에서 에이전시나 의료기관에 구두로만 알린 취소는 서비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② 환불액은 취소 요청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사와 의료기관의 검토 기간 때문에 환불 비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에서 결제한 예약금은 환불이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실제 입금 시점은 카드사와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한 예약금은 의료기관이 환불이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나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며, 회사는 환불이 지체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⑤ 환불은 결제한 통화와 결제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일과 환불일 사이의 환율 변동이나 해외 송금 수수료로 생기는 차이는 회사가 보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전액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
① 환불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의 신고 또는 1:1 문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의료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과를 알립니다.
②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당시 안내된 기준과 이 정책 중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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